‘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이 제기된 하이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론은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심사에 반영되는 만큼 최종 철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이브의 산재 은폐 건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최근 민원인에게 회신하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 하이브 측에는 이달 17일 조사 결과가 통보됐다.
하이브의 산재 은폐 의혹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2022년 하이브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은 개인 질환이 아닌 과로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노동청은 하이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과로사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당 조사는 단순 산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유족 측이 산재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은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96387?sid=102
![[정보/소식] 와 ㅎㅇㅂ 과로사 이거였네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3/27/9/e08709f71673c5afc4fe04a952fcd61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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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이 원래 지병이 있으셨고 수면실에서 휴식 취하시다가 쓰러진 채로 발견되서 병원으로 이송되서 치료받다가 며칠 후에 사망하셨는데 유족들도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생각하신거라 부검요청을 안하심
근데 이걸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유족들이 합의해서 부검안한거다라고 해서 과로사 은폐의혹이라고 퍼진거래
병원으로 이송되서 치료받고 계실때 ㅎㅇㅂ 사내공지로 혈액구한다는 공지도 올라왔었고 돌아가신 후에 사내공지도 하고 추모공간 만들어서 추모도 했대
도대체 날조가 얼마나 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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