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하면 안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로 한 규정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거부권 행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당과도 달리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태도다.
지난 26일에도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주주 가치를 보호하려는) 정부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8일 금융감독원은 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전했다.
금감원은 우선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 보호 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이 추진돼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는 장기화하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통과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끝으로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 저해'"라며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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