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이브의 산재 은폐 건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최근 민원인에게 회신하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 하이브 측에는 이달 17일 조사 결과가 통보됐다.
하이브의 산재 은폐 의혹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2022년 하이브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은 개인 질환이 아닌 과로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노동청은 하이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과로사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당 조사는 단순 산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유족 측이 산재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은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963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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