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듀서 변경 문제
어도어 측: “민희진이 뉴진스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도어는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다. 다른 프로듀서를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
뉴진스 측: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다면, 사전에 프로듀서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어도어 측: “민 대표는 제 발로 나갔다"며 "프로듀서 결정에는 아티스트의 의견이 중요하다. 하지만 뉴진스가 소통을 거부했다"고 반박
2. 신뢰 파탄 여부
뉴진스 측: 현재의 어도어를 믿을 수 없다고 호소. 경영진이 교체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인이 됐다는 것.
어도어 측: 뉴진스는 민희진 없이도 지난달 23일 '컴플렉스콘 홍콩'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민희진이 있는 회사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언행과 모순된다고 지적
재판부: 추가 논의가 필요. 보통 신뢰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정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뉴진스는 이미 정상급 아이돌. 재판부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 민희진 전 대표가 없기 때문이라면, 기존 신뢰 파탄 개념과 다른 것"이라며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언급
3. 계약 해지 타당성
뉴진스 측: 지난해 11월 14일 8가지 시정을 요구했지만, 조치가 없었다"며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달
어도어 측: “일방적인 주장이다. 절차적, 실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정들은 시정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해지 사유가 아니다"고 짚음
4. 합의 가능성
뉴진스 측: 멤버들의 심경을 고려해 합의를 거절
어도어 측: 합의 희망
5. 보강해야 할 증거
뉴진스 측: 계약 해지를 뒷받침할 증거
어도어 측: 프로듀서 라인업 등 지원 방안
참고한 기사: https://naver.me/5Kbxo8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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