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의 외부 누설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8일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 29일께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반해 독단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단체와 군사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작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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