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K팝 유치를 위해 공들인 'SM타운' 사업이 끝내 무산되면서 사업을 추진한 부동산 시행사와 SM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소송전이 불거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부동산 시행사 창원아티움씨티가 SM·SM타운플래너를 상대로 낸 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 사건은 서울고법이 이달부터 심리 중이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은 2016년 6월 안상수 당시 창원시장이 "창원을 한류 메카 도시로 만들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창원시는 그해 8월 창원아티움씨티, SM과 실시협약을 맺었다. 시가 팔용동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시유지를 제공하면, 시행사가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의 타운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다.
SM은 타운 내 K팝 콘텐츠를 맡았다. SM은 2018년 창원아티움씨티와 계약을 맺고 소속 아티스트가 등장하는 각종 홀로그램, 3D 영상 작품 등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 삼성동 SM타운 개관 경험이 있는 SM은 타운플래너를 별도 법인으로 세워 사업 컨설팅 계약도 맺었다.
이렇게 SM이 받은 돈은 91억원에 달했다.
이후 시와 사업자 간 갈등이 장기화하며 사업은 좌초됐다. 타운 건물은 2021년 사용 승인이 났지만, 시는 SM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다며 기부채납을 거부했다. 개관이 지연되자 시는 2022년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시행사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2023년 3월 시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며 SM과 시행사는 사업에서 철수했다.
사업 무산은 또 다른 소송전으로 번졌다. 시행사는 2023년 4월 SM을 상대로 콘텐츠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100억원에 육박했다. SM이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 시설 공사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측은 "SM은 계약을 맺고도 제작계획서나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았다"며 "창원시 역시 SM 책임으로 협약을 해지한 것"이라 주장했다.
시행사는 SM이 80억 규모의 시설 추가, 20년 무상사용권 등 무리한 요구해 협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75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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