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단을 신속하게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10일 오전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은 헌재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헌재가 김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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