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도 임기 다 하고 내려와서 깜빵갔음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64년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내란 및 소요 혐의로 기소돼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또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 중이던 1972년에는 서울 용산동에 중기공장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구속됐다.
1988년에는 현대건설 회장 직위로 노조 설립 방해 공작을 펴 약식 기소됐다.
1996년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선거 법정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실을 폭로한 비서관 김모씨에게는 1만8000달러를 주고 해외로 도피하도록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통상 여러 혐의를 병합해 재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 이상이다는 결론이다.
그후 임기끝나고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조세포탈, 직권남용, 횡령, 국고손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개의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과거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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