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아르바이트하며 버텨"…피겨 선수 유영, 성희롱 행위로 자격 정지 1년→징계 정지 가처분 인용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4/10/17/8cf729ec7b64e0ed8a92c2fef57437e1.jpg)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 A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A의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피겨 팬들은 A 선수가 유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5월 15일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는 전지훈련을 위해 이탈리아 바레세로 출국했다.
이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준비를 위한 전지훈련으로, 피겨 대표팀 선수들이 국외에서 합동 전지훈련을 하는 건 처음이었다.
당시 두 여성 선수가 전지훈련 기간 중 술을 마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훈련에 참가한 여성 선수 중 성인은 두 명밖에 없었다.
이후 이해인의 성추행 사건이 보도되며 또 한 번 충격을 자아냈다. 음주 관련 사건을 조사하다 성추행 문제가 드러났다.
이해인은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후 여러 증거들이 공개됐지만 대한빙상연맹은 이해인에게 자격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해인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 선수가 이해인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어 B에게 보여주는 등 성희롱 행위로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B는 이해인의 전 연인이자 성희롱 사건 피해자다.
이해인의 처벌불원 탄원서 제출에도 A 선수에 대한 1년 자격정지는 확정됐다.
A 역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A 선수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피겨 간판인 이해인과 유영은 자격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며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다.
이날(10일) OSEN은 유영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유영은 해당 매체를 통해 "다시 선수로서 뛸 수 있단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선수 자격이 정지된 후 스폰서 지원도 중단돼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고 밝혔다.
그는 실명이 밝히는 게 두려웠지만 "더 이상 숨지 않고 직접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응원해 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탄원서를 써준 이해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3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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