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즉각 "검찰 진술 조서와 조 단장 작성 문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채택을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의 증인신문 시작과 동시에 "조성현 증인은 공범인 피의자로 보인다"며 "그런 경우 검사 작성 진술로 돼 있지만,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 이를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거 출처를 알려주고 변호인 의견을 밝혀주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77714?sid=102
조성현 대령은 내란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건너지마라 지시한 인물 윤이 조대령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이의제기했고 지귀연이 증거채택을 보류함
유난히 내란수괴에게 친절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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