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29434&ref=A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관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이 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김 차장의 ‘비위 행위’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차장이 관사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외부인 여성을 들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 하면서 김 차장의 서울 용산구 관사도 함께 압수수색 했는데, 당시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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