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한덕수 무리수가 자초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 논란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4/16/21/8052df9a1aee7f74975230d54c7dd34b.jpg)
헌재는 결정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당초 한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밝힌 내용과 상반된다.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국정운영의 선봉에서 거침없던 그의 행보에 선명한 오점을 남겼다. 한 대행의 강점으로 꼽혀온 합리적 국정운영과도 거리가 멀다. 한 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정부의 신뢰와 안정감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도리어 불필요한 잡음과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로 몰렸다.
무리해서 인사권을 행사한 배경이 다시 입길에 오르는 것도 한 대행으로선 악재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가 탄핵이 됐을 정도로 권한대행의 역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한 대행이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며 태도가 달라졌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이 국민의힘과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배후설’까지 제기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헌재를 겨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994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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