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36806?sid=102
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혜(혜주)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오늘자 기사

인스티즈앱
시청률은 낮은데 드익들한테 인기많던 드라마 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