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 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할까? 지귀연이다. 대법원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안다. 왜?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지귀연 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다.
지귀연 판사는 기이한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보사 등의 현역 장교들에 대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취재진도 방청객도 없는 법정에서 증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
시민들은 묻는다. ‘지귀연 판사는 왜?’ 여러 사람이 대학생 때부터 군복무 시기와 초임 판사 시기까지 그가 했던 독특한 행동에 대한 증언을 내놓았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형 로펌의 배후조종설을 비롯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 떠돈다. 하지만 어느 것도 답은 아니다. 지귀연 판사의 속을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 질문을 바꾸는 게 좋겠다. ‘지귀연 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귀연 판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헌법 제13조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내란죄로는 다시 기소하지 못한다.
‘설마!’ 라고 하지는 말자.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로 계산하리라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즉시 포기하리라고, 그래서 형량이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풀려나리라고, 그 누가 상상했는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 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나는 지귀연 판사가 법률을 위반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고 판단한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내란죄 재판을 진행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법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
어떻게?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많은 시민이 각자의 방식으로 징계하면 지귀연 판사가 마음을 바꿀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그를 징계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공화국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니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2
신경안정제로 유명한 유시민 작가마저 내란재판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함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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