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때 위수령을 폐지해서 윤석열 내란을 멈출 수 있었다
— 참여하는시민🎗 (@cho_chouu) April 25, 2025
(위수령은 국회 해제 권한이 없음)https://t.co/i0lWWqUUag pic.twitter.com/NfSbs9Sesp
문재인이 뭘 했냐고 따져 묻던 인간들이 좀 보면 좋겠네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셨고
최선의 선택이었음
위수령 : 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규로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1970년에 전문개정되고 2018년까지 존재한 제도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이 대통령령만으로도 발동이 가능하다. 이 것을 문재인 대통령 재직 당시 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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