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대통령 당선 후 유죄확정되어도 대통령직 상실 안 돼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5/01/21/1dfc7bb4b720b0cea9869bfc6614ed2c.jpg)
공직선거법 상 '임기 개시 전' 피선거권 박탈 시에만 당선무효이다
그런데 탄핵 후 치르는 대선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므로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모든 재판이 정지되지만
조희대가 억지로 당선무효형을 내린다 해도 의미가 없는 셈
| 이 글은 10개월 전 (2025/5/0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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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임기 개시 전' 피선거권 박탈 시에만 당선무효이다 그런데 탄핵 후 치르는 대선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므로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모든 재판이 정지되지만 조희대가 억지로 당선무효형을 내린다 해도 의미가 없는 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