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에서 "사망 등 결정적 결격사유 없는 후보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실언과 지지율 하락이 취소 사유"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당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10명과의 경선을 3차례 걸쳤고, 당원들과 수차례의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가 됐다"며 "사망이나 또는 그외 어떤 결정적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 취소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활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당헌의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3~4시까지 1시간 안에 후보 등록 신청을 마무리했다"며 "당원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후보 등록 정보가 국한된 것으로 당원의 피선거권도 침해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예비후보는 새벽 3시20분에 입당한 만큼 대통령 후보자 등록할 당시 당원이 아니었다"며 "공고에 따르면 등록 신청 장소가 당사 안 회의가 열리는 곳으로 당원이 아니고선 들어가기 어려운 보안강도가 높은 곳이라는 점에서 한 예비후보의 후보 등록이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88717?sid=102
실언은 니네당에서 숨쉬듯이 하지않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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