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근무하는데 개인사정이면 개인사정이라고 해야 근로자가 불이익이 없음 일신상의 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일때 회사는 퇴사에 책임이 전혀 없다 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임 계약해지하는데 일신상의 사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근로자는 엄청 불리해짐 그리고 일신상의 사유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계속 하지 못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 이유때문에 계약관계를 지속하지 못 한다는 의미임 그래서 해고할때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 이렇게 함 이렇게 되면 계약해지의 이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말이라서 근로자는 실업급여나 복직요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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