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씨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 모 씨와 걸그룹 출신 다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이병헌 씨와 모델 이 씨가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였는데요.
모델 이 씨는 일관되게 이병헌 씨와 자신이 연인 관계이고,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아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협박했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병헌 씨는 모델 이 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 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모델 이 씨는 오히려 이병헌 씨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연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델 이 씨가 이병헌의 만나자는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 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고 했는데요.
"(재판부 판단은) 이건 계획적인 범죄고 그 이후에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미리 사전에 계획해야 하는데 계획 하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치밀한 계획 하에 이런 범행을 범했다는 입장인데…."
재판이 끝난 이후 모델 이 씨의 어머니는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면서도 생각보다 형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