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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 씨의 파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고, 명 씨는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내란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명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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