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2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문틀 손괴 피해액을 공탁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들면서도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함에 따라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 강간 의사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서울 강남구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폭행하고, 화장실로 도망친 B씨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B씨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럭비 국가대표 출신으로, 예능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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