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이 상납 폭로해서 ㅇㅈㅅ이 가세연을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 증거가 있긴 해서 허위사실이 아니었음
그래서 경찰이 되려 ㅇㅈㅅ이 가세연을 무고하게 고발해서 무고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건이 무혐의로 난거더라고 ㅇㅇ
검찰이 ㅇㅈㅅ의 무고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지은 이유가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로 결론 지은거라 함
그리고 상납 관련해서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영부영 끝나버린거지 상납은 무혐의로 결론 지은게 아니라 그냥 공소시효 만료인거 ㅇㅇ..!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 상납과 관련해서 어영부영 끝나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법적 조치가 안되는 거라고 함
그리고 경찰측에서 이미 증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사실상 인정을 한거니
없는 말 지어내서 쓰는 거 아닌 이상은 허위사실유포도 아닌 셈이지
결론
1. ㅇㅈㅅ이 가세연을 고발한 건이 무혐의
2. 상납은 그냥 공소시효 만료라 무혐의가 아니라 그냥 공소시효 만료인거임
음 그러하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