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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개월 전 (2025/6/14) 게시물이에요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멤버
|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정보/소식] [단독] [판결] '아이돌 아바타' 조롱 SNS에 게시 캐릭터 연기 '본체' 모욕과 같다 | 인스티즈 

“플레이브 XXXX”, “본체 존못.”

아바타로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PLAVE)’를 모욕하는 이 같은 내용의 글과 관련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해당 캐릭터의 실제 사용자(이하 ‘본체’)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지난 5월 14일, 플레이브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A 씨 등 5명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5가단50721)에서 “B 씨는 A 씨 등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타버스 시대에 아바타는 사용자의 자기 표현이자 소통의 수단으로써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곧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인격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법조의 주목을 받고 있다.

B 씨는 2024년 7월경 SNS 플랫폼 ‘X’에 자신이 운영하는 계정을 통해 플레이브와 그 본체를 향한 욕설 등이 담긴 글과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플레이브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A 씨 등은 “B 씨가 자신들에게 각 6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플레이브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이고, 실제 사용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레이브 본체’와 A 씨 등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바타는 사용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의 표현물로,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 세계와 디지털 공간이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아바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다수 대중이 아바타와 사용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곧 사용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플레이브를 통해 A 씨 등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속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으며, B 씨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 등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게시물의 표현 수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 원으로 제한했다.

버추얼 아이돌은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활동하는 아이돌이다. 실제 인물이 아바타를 조작해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플레이브는 2023년 데뷔한 5인조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예준·노아·밤비·은호·하민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릴 이들의 첫 아시아 투어 콘서트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실제 인물이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에 못지 않은 인기를 증명했다. 2025년 6월부터는 일본 데뷔 싱글을 발매하고 본격적으로 일본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장유진 판사

https://www.lawtimes.co.kr/news/20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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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ㅁㅋ도 저렇게 당햇겟지? 사이다 ㅋㅋㅋ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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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위자료 10만원이야..?ㄷ..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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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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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각 10이면 총 50이네 거기에 선례까지 남겨주고 축하한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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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이제보니 민사 패소면 소송비용도 부담해야하는거 아님?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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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맞아 그리고 1심이라 항소하면 더 내야겠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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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10만...? 너무 짠데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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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어쨌든 모욕죄가 인정됐다는거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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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10만원????? 후 너무 약하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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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항소했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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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일단 죄가 성립됨에 따른 효과는 분명있을거고 판례가 늘어남에 따라서 위자료등도 늘어날것같음

직접적인 피해를 주장하는게 생각보다 어렵긴한가보네... 화이팅하시길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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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플레이브를 통해 A 씨 등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속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으며

이 부분 보면 플레이브 신상을 누군가 발설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기 않는 건가? 흔하게 일어나는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A 라는 아바타가 실존 인물 B로 동일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던 큰 대목이기도 하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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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흔하게 일어나는거랑 별개로 영업방해는 될듯? 현상=합법화는 아니니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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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단순 신상만 밝히는 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이미 얘기 나왔었음 근데 버추얼 특성상 빨간약 알게 되더라도 그냥 쉬쉬하는 사람들이 많은거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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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이건 모욕죄 관련 판결이라 그런거고 그런 상황이라도 해당 행위를 하면서 다른 거에 저촉될 짓을 한다면 또 좀 달라질거양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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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응응 그런데 저 신상을 알리는 행위를 단독으로만 봤을 때는 어려운 거구나 싶었어 다른 죄목이라면 본문 같은 경우니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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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짜긴 한데 고소 사례 생기면 이쪽 법률도 좀 나아지려나?? 쨌든 고소 결과 나오는 것까지 좋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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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형사 받고 민사가 각 10이면 50이네? 점점 판례 생기면 위자료도 늘겠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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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이게 계속 쌓이면 위자료 커지겠다 그리고 최근에도 다른 가수도 이름 직접적으로 쓰지 않은 악플도 다 고소했다고 본거같은데 이제 이름=특성성 성립이 아닌거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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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민사까지 갔다는게 엄청 기빨리는거라 저렇게 처벌 받고도 또 까면 가중처벌 받겠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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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패소 소송비용 부담해야겠고 형사에서 넘어간거니전과생겼고 축하해 앞으로도 열심히 피뎊따야징 😉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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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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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 B본인 방어비용(소송비용)
고소가 고소하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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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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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형사 민사 가면서 계속 재판이 지속되는건데 심리적으로도 압박감 심할듯 함부로 막말한 값을 톡톡히 내는 셈이지ㅋ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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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악플러들 쫄리겠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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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와 피고 논리가 딱 악플러들 논리였는데 이제 선 넘은 사람 다 고소엔딩 났으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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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변호사 써서 소송들어가면 기본 백단위일텐뎈ㅋㅋ개꼬시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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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사이다네 다 처넣으면 좋겠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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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꼬시다 그런 와중에도 무시하면서 웃기다고 악플다는 놈들 많던데 다 잡혀가라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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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악플 안달았으면 될 일인데 ㅋㅋ 악플달고도 지가 쓴게 악플인지 모르는 저능이들이 많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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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그럼 이제 역으로 버추얼 본체가 누군지도 암암리에 알려야 저런 악플에 강경대응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된건가? 일단 글만 읽어보면 그래보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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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우선 본체가 존재한다는 거 자체를 인식한 상태에서 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
본체는 굳이 알리지 않아도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찾아볼 사람들은 다 찾아보니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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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근데 버추얼아니고 게임닉이나 노캠방송인 등도 대중인식과 상관없이 그 닉이 나다 라는걸 주변 사람이 알고 있고 특정되면 된다고 본거 같아서 본체 여부랑은 상관없을듯.. 법원 얘기도 요즘 메타버스 시기엔 아바타가 본체 정체성이라는걸 인정한다는 요지같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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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와 고소 되네 시원하다 제발 다른곳도 고소좀 해라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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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x 고소 안된다더니 잘되네 ㅋㅋㅋㅋㅋ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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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허구한날 고소가 돼? 하는 것들아 이거봐라
앞으로 사소한것도 다 피뎊따서 넘겨야겠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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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피뎊 이제 더 사정없이 따야겠다. 이게될까?하고 넘겼던것들도 다 되는거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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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10만원이라고 하면 적어보이지만 5인이라 최소 50에 패소라 원고쪽 소송비용도 일부 부담해야하고 모욕으로 민사왔으면 형사는 확정인거라 (선처나 합의 없다고 공지했고) 줄 그이고 벌금냈을거고 무엇보다 이거 1심이라 항소하면 아직 법원 불려다닐 일과 변호사비용 안 끝난 거지 본문 보면 기간도 짧고 발언수위도 낮은 거 같은데 더 막말하는 애들이 자기도 10만원이라고 착각하지 않길ㅋㅋㅋㅋ 왜 휀걸들이 소속사한테 제발 고소 좀 해달라고 하겠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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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전과기록 남겠네 ㅊ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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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민사 판결이구나 빨간줄 확정이네 축하축하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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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선례가 생겼네 ㅊㅊ
악플러들은 다 처벌받길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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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0
위자로 50이 약하다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내가 봤을땐 이게 최소 금액이 될 듯함
'게시물의 표현 수위'가 참고 됐다니까 이게 기준이 될거고
앞으로 걸리는 악플러들은 선례를 기준 삼아 위자료가 청구될텐데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진않을듯
쨌든 승소 ㅊㅋㅊ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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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1
위자료보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게 중요한 거 같음 버츄얼 아이돌들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장치가 생긴셈이니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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