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속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일방이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뉴진스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사실상 독점 ->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
4.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어도어는 국내 팬미팅 등 뉴진스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여러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고 장래 연예활동계획 등에 관해 논의하고자 만남을 계속 제안 -> 뉴진스들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6. 어도어가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뉴진스가 단순히 특정 프로듀서를 돌려달라거나 어도어에게 실망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 아니다
-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거나 채무자들의 프로듀싱을 총괄해야 한다는 내용 X
7.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상태가 방치되는 경우 대중들로 하여금 전속계약이 완전히 해제됐다는 잘못된 인식, 뉴진스 브랜드 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손상될 여지가 크다
8.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멤버들에게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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