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현장] 태일, 징역 7년 구형…"NCT 퇴출 후 알바로 생계유지" 선처 호소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6/18/12/675039acfd0862b5519e80940dd000b2.jpg)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성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심각한 사건”이라며 태일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태일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들어섰다. 뿔테 안경에 검은색상·하의 차림으로 등장한 태일은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법정엔 태일의 팬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여럿 목격됐다.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 재판부가 태일의 직업을 묻자 태일은 “가수 활동을 하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태일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마음을 전했고, 피해자 역시 사죄를 받아들였다.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사회활동을 하며 한 번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기부및 선행을 이어왔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계속 겪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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