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보기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30일) 오전 11시 10분쯤 1인 시위를 하던 60대 A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것으로 전해진 A 씨는 실제 불이 붙기 전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내가 설치한 현수막이 없어져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현수막에는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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