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뒤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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