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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관계사, 자회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거래를 하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보지 않았고, 해당 관계사와 자회사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근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
| 이 글은 9개월 전 (2025/7/0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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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QimotY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