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중개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원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영업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다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영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별개의 범죄다.
처벌의 열쇠 '공소시효'⋯마지막 영업 시점이 관건
무등록 중개업의 공소시효는 5년, 자격증 대여 행위는 3년이다. 법원은 이 공소시효의 시작점을 '마지막으로 중개 행위를 한 때'로 보고 있다(2011도6873 판결)
신지의 예비신랑 문원이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마지막 영업 행위가 5년 내에 이뤄졌다면 처벌 대상이다.https://t.co/yLF70EyLvJ
— 로톡뉴스 (@lawtalknews) July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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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시간 고윤정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