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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의 신곡 컨셉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곡 제목은 '슬램덩크(SLAM DUNK)', 하지만 팬들과 대중의 시선은 전설적인 동명의 일본 만화 '슬램덩크'로 향하고 있다.
단순히 제목만 같은 것이 아니라, 만화의 상징적인 장면과 명대사까지 응원법과 컨셉에 그대로 녹여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마주'와 '표절'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문제는 컨셉과 응원법
진짜 문제는 제목이 아닌 컨셉과 응원법의 '실질적 유사성'이다. 저작권 침해는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 즉, '농구를 주제로 한 아이돌 컨셉'이라는 아이디어는 누구든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제로베이스원의 컨셉은 만화 '슬램덩크'의 고유한 '표현'을 상당 부분 침해했을 소지가 크다.
"NO.1 가드" 손바닥 문구: 이는 농구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 작가가 캐릭터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창조한 독창적인 설정이다.
"왼손은 거들 뿐" 명대사: 이 역시 단순한 문장을 넘어, 작품의 클라이맥스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학적 표현이다.
이러한 고유한 표현들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그대로 가져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몰래 이용해 자신의 창작물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한다.
'오마주' 주장 어려운 이유
일각에서는 '오마주'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법적으로 오마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마주는 원작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출처를 암시하거나 밝히면서 새로운 창작물로 재해석하는 예술적 행위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는 원작의 명성과 상징성은 이용하되,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제목의 유사성을 넘어, 한 시대를 풍미한 명작의 고유한 표현과 상징성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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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토일드 다 뭐볼꺼니 새드라마 2개 첫방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