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뿐만 아니라 OTT, 음악, 비드라마 등에도 확대 적용
포괄적 실연권 양도 방지 내용 담겨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출연자가 ‘배상’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7월에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31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서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괄적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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