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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티브이데일리 취재 결과, 성시경 기획사 주소지에는 한 세무회계컨설팅 업체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외관 어디에도 에스케이재원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재원은 티브이데일리에 "간판만 없을 뿐, 사무실을 함께 사용 중"이며 "해당 세무회계컨설팅 업체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봐주고 있다"이라고 해명했지만, 세무회계컨설팅 업체 측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실무 경력·교육 이수·임원 요건·독립된 사무소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반드시 '독립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하며, 등록 절차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거부되거나 이미 등록된 경우라도 실태 조사를 통해 등록 취소 및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에스케이재원은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사무실이 세무회계컨설팅 업체와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등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행정사사무소 해결 지태훈 행정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독립한 사무실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등록심사 과정에서 개별 출입문 및 공간의 분리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등 면밀하게 검증된다"고 설명했다
탈세도 걸릴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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