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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초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출받은 자금 중 약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회삿돈 약 43억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령한 금액 중 42억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이외 금액은 재산세·지방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획사는 황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된 연예인은 황 씨 1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682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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