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서울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7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약식재판부(재판장 정철민)가 지난 16일 내린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에 진정을 냈다. 서울고용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며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빌리프랩은 2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뉴진스를 먼저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내보냈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따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2/00007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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