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talknews.co.kr/article/S6ITYBHJKHSX
"매너 허그의 일환이었을 뿐입니다."
19살 어린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악감독 A씨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포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전 '때 묻었는지 확인'이라는 메모까지 남긴 A씨의 계획성을 지적하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계획된 만남, 이어진 추행
사건은 2023년 10월 4일 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음악감독 A씨는 이날 저녁 모임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이름), ○△ 만나기(○○ 때 묻었는지 확인)'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그날 밤 A씨는 술자리에서 피해자 B씨(여, 당시 25세)에게 "너는 때 좀 묻혀야 해"라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리고 주점 화장실 앞에서 B씨를 세 차례 강하게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리를 옮긴 즉석 사진관에서 A씨는 B씨의 뒤로 다가가 등과 허리를 쓸어내리는 등 재차 추행했다. B씨는 "손이 엉덩이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벽에 등을 기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출처: [단독] "너는 때를 좀 묻혀야 해"19살 어린 여배우 껴안고 입 맞춘 음악감독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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