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인이 숨지기 직전 1주간은 개점 준비로 이전(사망 전 2주~12주)보다 근로시간이 37%나 늘었다. 고인은 사망 하루 전 오전 8시58분에 출근해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퇴근하면서 연인에게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휴게시간이 부족해 끼니를 거른 정황은 사망 직전 주 내내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간에 한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인은 한 주 평균 58시간에서 80시간으로 37% 이상 업무시간이 늘었다. 사망 전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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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망하기 직전이라는 JTBC 상황..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