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첫 노동조합 출범 임박...산재·4대보험 사각지대
| 해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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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이돌 노조'가 설립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출범 이후 아이돌의 노동환경 개선과 심리·인권 보호 체계 강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6일 아이돌 노조 설립 준비위원회(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요구한 2차 보완 서류 보충을 마무리해 향후 한 달 내로 노조 인가가 승인될 전망이다. 준비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하이브의 '으뜸기업' 인증 취소 요청 진정서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소속사 심리지원 매뉴얼 이행 및 산업 내 인권침해 개선 촉구 탄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준비위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최근 수년 간 발생한 아이돌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언급됐다. 탄원서에는 아이돌이 장시간 연습·스케줄, 조직적 통제, 악성댓글 피해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립을 겪고 있음에도 체계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부 소속사를 사례로 들어 △소극적인 악플 대응 △연예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사생활 통제 △위험 신호 인지에도 미흡한 보호조치 시행 등의 의혹이 있었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이돌이 수면부족·악성댓글·과도한 사생활 노출로 고통을 겪는 사례가 반복됐음에도 업무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돼 심리적 불능 상태에 빠진 이들을 방치하거나 업무를 줄이지 않았다"며 "이에 근골격계 질환, 과로사, 정신질환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아이돌 노동이 실질적으로 소속사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표에 따른 노동을 제공함에도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상보험 미적용·4대 보험 미가입·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계약 속에서 실질적으로 소속사 통제 아래 활동하지만, 법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간주돼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준비위는 정부에 △악플 대응 의무를 포함한 소속사 표준 매뉴얼 고시 제정 △정기 심리검사 및 전문기관 연계 △위반 소속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공표 제재를 위한 규정 검토 △근로자성 해석 명확화 및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현재 아이돌 노조 참여 의사를 밝힌 아이돌은 약 10여명이며, 공개 참여 인원으로는 가수 에일리가 확정됐다.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씨(활동명 캡)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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