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결국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한다.
지난 12일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5월에는 법원이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민 전 대표의 이와 같은 계획이 (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부당 감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 하이브 PR(홍보)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인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 아일릿 매니저의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발언 ▲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성과 평가절하 등이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일어난 법적 분쟁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지 통보 이후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양측의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며 연예계 활동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2인이 먼저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힌 것. 하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어도어가 해린, 혜인의 복귀를 알린 후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돌연 일부 매체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어도어와 ‘합의’ 없는 복귀로 나타났다. 정작 어도어는 매체들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의 복귀 의사의 진의를 확인 중”라고 밝혔다. 사전 교류 없이 일방적인 복귀 발표였던 셈이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약 1년간 전속계약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뉴진스가 이번 복귀를 계기로 연예계로 돌아오는 것은 많은 팬들이 환영할 일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소속사와 ‘신뢰’를 강조해온 뉴진스가 다시 한번 소통 부재를 드러내면서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 역시 고울 수만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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