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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건강보조제를 판매하는 홍보를 하면서 갓 태어난 자녀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이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주경찰서는 산모 A(27)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최근 착수,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신생아가 먹어서는 안 되는 제품을 산모가 먹인 걸로 파악돼 단순 무지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상업적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자녀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촬영해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 등 제품 특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담겼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건강보조제 브랜드명을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는 홍보 문구도 올렸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안내문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중 조절이나 대사 관리 효과를 내세우는 다이어트용 건강보조제도 포함됐다. A씨는 평소 자신의 SNS 계정에서 해당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물을 올려온 걸로 전해졌다.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선 '출산 직후 자녀를 소재로 세일즈에 나선다' '아동학대나 다름없다' 등 비판이 줄이었다. 논란이 커진 뒤 A씨 계정은 닫혔다.
산모 A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해당 건강보조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먹인 양이 극히 소량이었고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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