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장우혁, 女직원 폭행 부인했지만…法 "폭언 정황 더 뚜렷”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1/26/11/bb39651b1fa811ab8bef0588dfd03781.png)
장우혁과 전 직원 A씨가 이어 온 폭행·폭언 공방이 1심 법원에서 뜻밖의 결론을 맞았다.
장우혁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폭로 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장우혁이 주장한 ‘본인이 폭행 피해자’라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A씨는 2014년 해외 출장 중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 욕설과 함께 손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에도 폭언과 인격 모독이 반복됐다고 털어놨다.
장우혁은 모든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는 오히려 2020년 현장에서 자신이 A씨에게 ‘빡’ 소리 날 정도로 맞았고, 이 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무대 공포증을 겪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우혁의 진술이 부상 기록 없이 일관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장소 진술이 통화 내용과 법정 증언에서 바뀌었고, 폭행을 목격했다는 측근들의 진술 역시 조사 단계와 법정 진술이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장우혁이 A씨에게 “기분 개X같이 만든다”, “넌 감사해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게”라고 한 발언은 폭언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소속사 직원 여러 명이 평소 폭언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대표와 직원의 관계,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A씨가 일방적으로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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