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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에서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하이브를 향해 "우리를 멸시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추가로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이번 소송에서 ▲주주 간 계약상 경업 금지 조항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 음반 밀어내기 의혹 ▲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민 전 대표는 아일릿 데뷔 티저 공개 이후 뉴진스 부모님들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아일릿 데뷔 티저가 나온 후 부모님들께서 '여기 왜 우리 애가 없냐'는 전화를 하실 정도로 뉴진스와 비슷했다"며 "뉴진스가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이관될 당시에도 설명 없이 짐처럼 옮겨졌다는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 성과는 제대로 홍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일릿이 비슷한 콘셉트로 등장하자 사람들이 '같은 회사니까 베낀 거 아니냐', '민희진의 동의를 받은 거냐'고 묻더라"며 "같은 회사에서 카피를 하는 것은 우리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보냈던 메일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메일에 '나를 데려온 이유가 내 것을 마음껏 베끼기 위해서였냐'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며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빌리프랩 측에 문제 제기를 하자 '표절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이브가 부인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을 몰랐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풋옵션의 유효성에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문제 삼아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주식 매매대금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민 전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난 바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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