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주식회사 앤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해당 기획사는 박나래 모친이 지난 2018년 설립한 회사다. 서비스업 및 행사대행업으로 등록했으나, 박나래가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종료 후 사실상 1인 기획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사실 관계 확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이후 일간스포츠의 수차례 연락과 문자 등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