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처방 및 상해 혐의 등 고발
전 매니저 폭로 고발로 비화해
방송인 박나래가 결국 고발까지 당했다.
박나래를 상해·의료법 위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피고발인은 박나래를 포함해 소속사인 앤파크 법인, 소속사 대표자로 돼 있는 박나래 모친 고모씨,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들 등이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에 의해 갖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특수상해, 대리처방 심부름, 비용 미정산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어야 했고 술잔이 날아들어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업무 중 지출한 비용을 제때 받지 못해 일부 식재료비와 주류 구입비 등이 미정산된 사례다 있다고도 폭로했다.
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박나래의 평소 주취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개선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나래가 1인 연예 기획사(소속사)를 운영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으며 박나래의 지시에 따라 병원 예약 및 대리처방 심부름 등 의료기관에 내원해 처방전을 수령한 대리수령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 지정해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은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당한 피해자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 제도를 위반하는 대리처방 구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수사로 확인된다면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공익적 의료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박나래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논란’이 아니라 형사·노동·행정 문제를 한꺼번에 들여다 보아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술자리 강요, 폭언, 24시간 대기 지시 등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술잔을 던져 상처가 났다는 부분은 특수상해·폭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병원 예약이나 대리처방 심부름이 실제로 있었다면 의료법 위반 쟁점도 피하기 어렵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일방적 주장만 공개된 상태라,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과 물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기에 1인 기획사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과 관련해 해당 법 제26조는 ‘등록 없이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며 “중요한 점은 박나래 측이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도, 과거 미등록 상태에서 매니지먼트·계약·섭외 등 영업이 이루어졌다면 법 위반 자체는 이미 성립한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나중에 면허를 땄다고 해서 무면허운전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무에서는 기획사 초기에 행정 절차를 빠뜨린 사례가 적지 않아, 실제 처벌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보다는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같은 행정적 조치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며 “결국 이번 사안도 고의성, 미등록 기간, 실제 영업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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