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신청을 허가했다.
방 의장의 추징보전 소식이 전해진 것과 관련, 하이브 관계자는 5일 엑스포츠뉴스에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며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보유한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선고 결과 여하에 따라 추징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보전해두는 것이다.
이번 추징보전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방 의장의 주식을 묶어두고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신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 9월 15일과 22일 경찰에 출석했으며, 지난 11월에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311/00019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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