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방송인 박나래에게 링거를 주사한 의혹을 받는 이 모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박나래 또한 이 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임 회장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고발 사실을 전했다. 임 회장은 "이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에게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와 함께 "주사 이모 이 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회장은 "연예인 중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임 회장은 이 씨가 자신을 '나는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이라고 소개하며 '의료인이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 회장은 중국 내몽골 의사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의사 자격이 있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의사면허 번호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의사 자격이 없는 자는 모두 무면허 의료 행위자이자 의사 호소인에 불과하며, 링거 처방 등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사 호소인 이 씨가 논란이 일자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모든 정보를 지우고 도망쳤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이 씨가 가짜임이 분명하므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5120808410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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