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는 협박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공갈,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공갈,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양 씨와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애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대상을 손흥민으로 바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애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대상을 손흥민으로 바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양 씨는 손흥민에게서 받은 돈을 사치 등으로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에 당시 연인이었던 용 씨와 공모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손흥민에게 재차 7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용 씨 측은 지난 10월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양 씨 측은 용 씨와의 공모 사실, 공갈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용 씨에게 이용당해 사비를 털어 4000만원을 건네며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항변했다.
용 씨 측은 지난 10월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양 씨 측은 용 씨와의 공모 사실, 공갈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용 씨에게 이용당해 사비를 털어 4000만원을 건네며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씨에 대해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 씨에 대해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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