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의사에게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임신한 태아가 손씨의 아이일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양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바 없음에도 손씨에게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해 손씨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양씨가 이 같은 거짓말을 한 이유는 양씨가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손씨를 위협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손씨는 유명인으로 이 사건 특성상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손씨로부터 큰 돈을 받았다. 3억원을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며 아주 불량한 죄질이라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56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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