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이 가입하는 국내 공식 법정 단체로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모두 협회 DB에 등록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박나래 씨 ‘주사 이모’ 이모 씨의 정보로 협회 차원에서 확인해본 결과, 이모 씨는 국내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씨가 주장하는 해외 의대 등 이력이 사실일지라도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징역 5년 이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해당 인물의 국내 의사 면허 소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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