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씨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씨 소속사 앤파크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복지부는 ㄱ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여부, 해외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일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조처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에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인 주사이모를 처벌하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박나래씨의 경우 의사인 것으로 알고 진료를 받았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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