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nysd.635782/gov.uscourts.nysd.635782.193.1.pdf
이건 12월 8일 제출되고 9일 공개된 고소장임.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게 아니고 당사자 주장(complaint)일 뿐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음
원고 Stephanie Jones, Jonesworks LLC
피고 Jennifer Abel, Melissa Nathan, Justin Baldoni, Wayfarer Studios LLC, Jamey Heath, and JOHN DOES 1-10
민희진 언급은 비공개 처리된 것 포함 총 1,116행 중 2행, 11,581단어 중 26단어(동일한 13단어가 두번 반복됨)
https://minheejin.net attacking Min Hee-jin, the former CEO of South Korean recording label ADOR.
여기서 url은 1단어로 카운팅함 (이상 word에서 한번 클릭으로 볼수있는 정보..일일이 센거아님ㅋ)
저 언급은 원고가 피고들이 비방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왔다는 주장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단발성이 아니고 어떠한 패턴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5개 사이트 중 하나임. 그런데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빈약한 근거를 들었다고 말이 나오는 부분임.
저 5개중 하나는 개설됐지만 게시물 없었고,
또 하나는 개설된 이후 단 1개의 게시물만 올라왔고,
민희진 관련 사이트는 2024년 9월에 개설하고 2025년 12월까지 2개의 게시물만 올렸다가 모두 삭제함.
(이상 https://web.archive.org/ 에서 확인가능. 웹아카이브의 자료들은 법정 증거로도 많이 쓰이는 공신력이 있는 자료임)
'그들이 꾸준히 쓰는 패턴'에 부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근거라고 웃음거리가 됐음. (물론 피고 편인 사람들의 이야기일수도 있음)
오늘 이거 가지고
"하이브가 민희진을 역바이럴 한 것이 미국 재판에서 드러났다"
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제멋대로 부풀린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심지어 미국 법정 제도를 왜곡(사실로 확인된것만 고소장에 쓸수있다)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인티 '모자른 사람들 많은 사이트'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도 있고,
사실 정정해주면 일단 눈감고 귀막고 무조건 하이브빠로 몰아가서 지치게 하려는 모양새가 꼴보기 싫은 것도 있어서 쓴다.
정말 하이브를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0.000001도 없고 있다면 내가 천벌받는다 진짜;;;
요약
위에 문서는 사실을 담은 것이 아닌 한쪽의 '주장'일 뿐이며,
그 주장 중에 등장한 민희진 글에 대한 것은 근거가 빈약하며,
그 민희진 글조차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0.17%를 차지하는 극극극히 일부분일뿐 주요 증거로 다룬것도 아니며
저것으로 인해 밝혀진 민희진에 대한 '진실'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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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수지 얼합 쩌는데